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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노34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 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피고 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2호( 유사성행위의 점), 각 같은 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