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30. 대여의 의사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4,8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위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하고, 위 9,800만 원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입금된 4,800만 원을 C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그대로 송금하였다.
나. C는 인테리어공사업, 리모델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D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인데, 피고는 2007년경부터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면서 9,8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당사자는 C이지 피고가 아니라고 다툰다.
3. 판단 이 사건 대여의 상대방이 피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사실관계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C는 이 사건 대여 당시 ‘F쇼핑몰’ 내 극장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의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용도의 자금이 필요하던 상황이었다.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C의 위 대금 등의 지급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피고는 C의 직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