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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64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2018. 10. 26.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6. 12. 경 대마 흡연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같은 날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6. 경 강원도 양양군 C에 있는 D 펜 션 앞에서, 대마 약 0.2g 을 파이프에 담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29, 30) [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참조). 피고인의 대마 흡연 일에 근접한 2017. 6. 29. 피고인에게서 채취한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카르복시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 비 놀)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각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29, 30) 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의 산정: 2018. 2. 서울의 대마초 1 회분 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