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12 2014고단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13:40경 원주시 C 앞길에서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에게 "씹할년!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딸 E으로부터 항의를 당하자 원주시 F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험한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하며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용한 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