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04 2013고단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3:1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군동에 있는 중군교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동 쪽에서 광양읍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문짝 부분으로 그 곳 길가 오른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를 급성기도 손상 및 대량 출혈로, 피해자 D(25세)을 외상성 혈흉으로 각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사고 경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