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두56117 판결

무신고가산세 부과에 어떠한 위법도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6665(2017.07.12)

제목

무신고가산세 부과에 어떠한 위법도 없음

요지

원고들에게 법인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 또는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7두561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펀드쓰리 외1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외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상 무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단순히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을 포함한 론0000쓰리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임에도 오로지 「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적용받아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벨기에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벨기에 법인인 00홀딩스 에스에이(AAAA Holdings SA)를 설립하여 납세의무자의 확정을 어렵게 하였으므로, 그 세목이 '소득세'이든 '법인세'이든 위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법인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 또는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본문에서 '법인세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단서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각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조항 및 그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당초 부과된 소득세 가산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율 10%)에 비하여 고율의 법인세 가산세율(이 사건 조항 단서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율 30%)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잉금지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 행사에 관하여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어 한국 원천소득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므로, 국내에서 따로 조약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위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 론0000쓰리(유에스) 엘피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한ㆍ미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