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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10049

임차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12. 31.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3.부터 2015. 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라 한다), 당시 “계약기간 종료 후 1년까지 더 보장한다. 단, 연장시 보증금은 500만 원 증액하며, 임차료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쌍방 협의로 결정한다.”라고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C는 2014.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였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2014. 10.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4. 11. 29.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조건을 승계하는 내용, 즉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계약기간을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2. 26. 피고에게 추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와 사이에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의할 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2016. 2. 2.까지이며, 피고가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한 이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차권 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특약 내용에 비추어 2015. 2. 2. 계약기간 만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