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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3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5. 23:50경 대구 동구 동부로26길 11에 있는 알프스모텔 앞길부터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하정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014. 7. 19. 21: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아서원 앞길부터 같은 구 무학로 105에 있는 아프리카 카페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으며, 2014. 10. 27. 22:00경 대구 수성구 C,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같은 구 대흥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자동차극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범칙금 납부고지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