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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7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도로를 용인사거리 방면에서 제일은행 옆 골목으로 좌회전하려 하였으나 맞은편 신갈 방면에서 용인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인 C 소유의 D 버스에 의해 길이 가로막히자 위 버스 운전자 E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 후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을 신갈 방면으로 변경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승용차와 인접하게 위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을 변경함에 있어 인접하게 정차되어 있는 위 버스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승용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버스를 541,2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3. 25. 06:40경 전항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