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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4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14. 02:30경 울산 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울산 F에 있는 G은행으로 가던 중 목적지 인근에 이르러 5만원권 지폐를 꺼냈고, 이를 본 피해자가 택시요금으로 생각하여 “주세요.”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F에 있는 G은행 인근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린 다음 발로 위 택시의 운전석 쪽 미러, 운전석 쪽 뒷문, 운전석 쪽 휀다, 뒤 범퍼 등을 차서 위 택시를 수리비 678,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차량수리견적서), 전화녹음조사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폭행하고 택시에서 내려 범퍼부위를 2회 정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은 정차 이후 발생한 것이고, 행위에 비해 손괴의 정도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