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전인 2010. 11. 3. 이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바, 원고는 위 2014. 4. 2. 무렵 B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무렵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① 피고가 2010. 11. 3. 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