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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의 경우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이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4 | 원천 | 1991-01-09

문서번호

법인22601-44 (1991.01.09)

세목

원천

요 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 하는 것이며2. 귀 질의2의 경우에 방위세 환급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와 방위세 환급

-1990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결과 소득세와 방위세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

1)근로소득세의 소득세법시행령제18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법인22601-44&dem_ilja=19910109&chk2=2" target="_blank">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의하여 다른 소득세(이자, 배당, 자유직업 기타소득세)에서 조정 환급이 되는지 여부.

2)방위세의 경우 1991년 01월 01일부터 방위세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환급할 방위세를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환급하는지 원천징수한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인지 여부.(다음당 이후 원천징수 납부할 방위세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