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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29 2018가단46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남구 B, C, D, E, F, G, H 지상 조적조(시멘벽돌) 스라브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