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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12 2018가단9197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예산군 F 답 2,915㎡ 및 충남 예산군 G 답 592㎡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충남 예산군 F 답 2,915㎡ 및 G 답 59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기하여 재판상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원고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이러한 방식의 공유물분할이 허용될 수 있는지 본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 제22조 제2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예외 사유가 없는 이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공유물분할 대상 토지에 대해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다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안에 돌아와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1968. 12. 30.경 농어촌정비법이 정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일종인 경지정리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나. 목 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