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위수탁 관리운영계약의 체결 1) 피고 창녕군개발공사는 2004. 8. 21. 창녕군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B 일대 305,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잔디 양묘장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았고, 원고는 2004. 8. 26.경 피고 창녕군개발공사로부터 위 잔디 양묘장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재위탁받는 내용의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그 곳에 잔디재배시설(이하 ‘이 사건 잔디재배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잔디(이하 ‘이 사건 잔디’라 한다
)를 재배수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위탁관리 기간) 본 계약기간은 2004년 8월 26일부터 2007년 8월 26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관리 기간 완료 후 계속하여 원고가 수탁받고자 할 경우 원고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위탁관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등 다음 각 호의 경우 피고 창녕군개발공사는 언제든지 원고에 위탁관리운영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8. 피고 창녕군개발공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폐, 감독 관청의 지시 또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은 해지 또는 기간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프링클러 등 장비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철거하고 하상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의 반환)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계약취소로 인하여 시설물(잔디양묘장)을 반환할 때에는 피고 창녕군개발공사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