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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9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 10:00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30 자신이 근무하는 (주)아이비자산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B이 지시한 업무를 태만히 하고 거짓 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5. 0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 곳에 비치된 플라스틱 재질의 사무용 자(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출혈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5. 09: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구둣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9:00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30 자신이 근무하는 (주)아이비자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지시한 업무를 태만히 하고 거짓 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