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3고단34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14:45경 부산 중구 중앙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5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봉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