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무효확인][공1992.10.1.(929),2643]
갑이 입사할 때 표기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생년월일이 호적관서의 호적부 이기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등재되었던 것으로서 그 후 실제에 맞게 바로잡아졌으며,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갑에 대한 처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위 정년퇴직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갑이 입사할 때의 생년월일을 1934.1.27.로 표기하여 사용자가 그날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갑의 실제 생년월일이 1934.11.27.이고 당초의 호적부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었으나 호적관서의 호적부 이기과정에서 착오로 1934.1.27.로 잘못 등재되었던 것을 그 후 호적관서가 직권으로 실제에 맞게 바로잡아 현재 1934. 11. 27.로 되었으며, 또 갑이 입사시 장차 반드시 입사시에 표기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갑에 대한 처우를 하기로 갑과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갑의 정년퇴직일을 반드시 입사시에 기재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정년퇴직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공사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되 퇴직시기는 3월 31일 및 9월 30일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실제로 1934.11.27. 출생하였는데 원고의 부인 소외인이 1951.9.23. 호주상속신고를 하여 새로 호적을 편제하면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그 호적에 원고의 생년월일이 1934.1.27.로 오기된 사실, 그 후 원고가 1965.5.2. 혼인신고를 하여 법정분가함에 따라 다시 호적이 편제되면서 그 호적에는 원고의 생년월일이 1934.11.27.로 정정 기재되기에 이른 사실, 그런데 원고는 혼인하기 전인 1964.12.28. 피고 공사에 입사하면서 원고의 생년월일이 1934.1.27.로 기재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위 호적등본 등에 기재된 대로 원고의 생년월일을 1934.1.27.로 알고 위 날짜로 기재하고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위 서류들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생년월일을 1934.1.27.로 기재하고 1991.3.15. 위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3.31.자로 정년퇴직을 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실제로 출생한 날은 1934.11.27.인데도 호적공무원이 1961.9.23.경 원고의 생년월일을 같은 해 1.27.로 오기함에 따라 원고의 피고 공사 입사시에 제출된 입사서류에 원고의 생년월일이 같은 해 1.27.로 잘못 기재되었던 것이므로 피고 공사가 비록 같은 해 1.27.을 원고의 생년월일로 알고 원고를 정년퇴직시켰다고 하지만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일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원고의 생년월일은 원고가 입사시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과 관계없이 실제로 원고가 출생한 날인 위 같은해 11.27.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공사가 원고의 생년월일을 위 같은 해 1.27.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명한 위 정년퇴직처분은 실제와 맞지 않아 무효인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위 원심인정사실 가운데 원고가 입사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였다는 점이 소론과 같이 사실과 맞지 않아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생년월일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잘못 기재되기에 이르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피고공사에 입사할 때의 생년월일을 1934.1.27. 표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은 1934.11.27.이고 당초의 호적부에도 그와 같이 기재하였던 것이 호적관서의 그 호적부 이기과정에서의 착오로 1934.1.27.로 잘못 등재 되었던 것을 그 후에 호적관서가 직권으로 실제에 맞게 바로잡아 현재는 1934.11.27.로 된 것이며 또 원고가 피고공사에 입사시 장차 반드시 입사시에 표기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처우를 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정년퇴직일을 반드시 입사시에 기재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정년퇴직처분이 무효라는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피고 공사의 제 규정에 관한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