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ㆍ재물손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11.1.(739),1669]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 의 의의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이 피고인은 1981.8.7. 12:00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제 1 동 507의 5 대지에서 인접대지인 같은동 507의 4 거주 공소외 윤창열 등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골목입구에 철문을 장치하고 이를 시정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로 의률한 조치에 형법 제185조 에서 말하는 육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강서구 제 1 동 507의 5 대지중 문제가 된 토지부분은 피고인과 고소인 전경선간의 이 사건 분쟁 이전부터 같은 번지의 4에 거주하는 14세대 주민들의 주거와 대로사이를 잇는 통로로 제공되어 왔고, 이 사건 분쟁 이전에 위 피고인이 토지부분을 배타적으로 관리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육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철제대문을 설치하고, 시정하였었다는 통로는 강서구 제 1 동 507의 4 지상에 건립된 고소인 전경선 소유의 주택과 같은곳 507의 5지상에 건립된 피고인 소유주택의 사이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로서 원고 소유토지를 침범하여 건립된 고소인 전경선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원심은 그 거주자가 14세대나 된다고 인정하였으나 증거가 희박하다)과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위 양 주택에 드나드는 통로로 사용하여 온 장소에 불과하고, 더구나 피고인이 원심까지 주장한 바에 의하면 고소인 전경선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로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고소인 소유의 507의 4 대지 북쪽에 따로 있었음에도 고소인이 그 통로는 막아 놓고 본건 토지만을 출입구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기록에 그와 같은 흔적도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철문을 설치하여 시정하였다는 통로는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피고인 개인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인접된 고소인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점을 소상히 가려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차단한 장소가 육로에 해당한다 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에는 심리미진이 아니면 형법 제185조 에서 말하는 육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다.
2. 또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1981.8.5. 14:00경 강서구 제 1 동 507의 4에 있는 피해자 전경선의 집 뒷쪽의 변소 옆 씨멘트벽 싯가 50,000원 상당을 깨트려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형법 제366조 에 의률하였으나 그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씨멘트벽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고소인 전경선도 피고인 소유대지에 침범되어 있던 벽은 81.8.5 이전에 스스로 철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208면) 원심이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증거없이 유죄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논지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