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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20035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9, 10, 13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을가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A의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존속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국토교통부(수차례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현재의 명칭에 따른다)가 관장하는 고속도로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고, 영동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관리자이다.

(2) 피고 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 공사’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일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고, 위 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82에 새천년그린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그린빌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3) 피고 대우건설은 위 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91에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이하 ‘이 사건 푸르지오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그린빌 아파트와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도로 공사 현황 원고는 1994년 12월경 이 사건 도로 중 ‘신갈~원주’ 구간 4차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확장공사’라 한다), 1997년 6월경 이 사건 도로 ‘신갈~마성’ 구간 확장 도로구역 결정을 고시하였으며, 2003년 5월경 이 사건 도로 중 ‘신갈~호법’ 구간 확장공사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2007년 10월경 이 사건 도로 ‘신갈~호법’ 구간 6~8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