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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14 2014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1: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대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파로마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