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17335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32,775원 및 그중 42,923,414원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32,775원 및 그중 42,923,414원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