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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03 2015고정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25. 15:24 경 강원도 동해시 C에 있는 D 앞 7번 국도 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4:34 경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강원 남로 상 갈래 교차로 100m 전 지점 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무보험 운행 차량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