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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515460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채37065호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 중 39,239,73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6.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9.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2790호로 D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14,086,244원을 집행공탁하였다.

피고는 공탁원인사실로 ‘D과 체결한 고양시 E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발생한 잔여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다’고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D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은 위 공탁금 14,086,244원을 초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