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청구
1. 피고가 2015. 6. 2. 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5. 6. 1.‘로 기재하였으나, 처분서 갑...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소재 브랜드 마케팅 컨설팅업체인 C(대표자 D)의 세무대리인으로서 강남세무서장에게 D의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위 신고와 관련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지출사실이 없는 가공경비(지급수수료)를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C의 실제 운영자인 E이 D의 명의를 빌려 C을 운영하면서 E의 급여를 인건비로 허위경비처리하였다는 이유로 E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D의 세무신고 과정에서 현금수령증 3매와 용역계약서 3부를 거짓 작성하여 지급수수료 3억 3,000만 원을 허위로 비용 처리하고 실사업자의 급여 1억 2,500만 원을 인건비로 계상함으로써 총 3억 4,800만 원의 세액을 탈루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라.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15. 6. 1. 원고가 D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수수료 3억 3,000만 원 상당의 가공 경비를 계상하여 부실기장(탈루세액 1억 2,000만 원,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을 하고, 위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지급증빙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2011년~2012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를 허위확인(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함으로써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무정지 9월 및 과태료 550만 원’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6. 2.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