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538;공1984.10.1.(737),1491]
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의 양도, 양수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 그 거래가액의 결정방법
나.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의 양도, 양수에 있어 실제와는 달리 인가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방법
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의 양도, 양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 양수인가신청 당시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는 인가신청서나 그 양도, 양수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같은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및 그 거래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편의상 실제 이루어진 것과 다른 내용의 양도, 양수계약서 및 그 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양도, 양수인가를 얻은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개정전)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의 양도로 소득을 얻은 납세자가 실지거래 내용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출한 이상 그 관할세무서장은 위 인가신청 당시에 제출한 인가신청서나 양도, 양수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아울러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증빙 등을 종합하여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조사결정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서부세무서장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1982.6.15.자 당초 처분에 대하여도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6 , 같은법시행규칙 제151조의8 제1항 ,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위 인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각 기재한 양도인, 양수인 연명의 중고자동차매매업 양도, 양수인가신청서에 그 사업의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의 양도, 양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 양수인가신청 당시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는 인가신청서나 그 양도, 양수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같은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및 그 거래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편의상 실제 이루어진 것과 다른 내용의 양도, 양수계약서 및 그 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양도, 양수인가를 얻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그 인가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시의 소득세법(1982.12.21자 개정전)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의 양도로 소득을 얻은 납세자가 실지거래 내용에 따라 같은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출한 이상 그 관할세무서장은 위 사업의 양도, 양수인가신청 당시에 제출하였던 인가신청서나 양도, 양수계약서의 기재내용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기재내용과 아울러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증빙 등을 종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조사결정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양도, 양수 경위 및 그 거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사업의 양도, 양수인가신청 당시 당국에 제출한 바 있는 양도, 양수계약서 및 인가신청서 기재와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을 취득함에 있어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합계 금 87,520,000원의 필요경비가 소유되었고 이를 1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