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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나513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69...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빠졌으므로“ 다음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판결 등 참조). 나. 배상책임의 범위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매각대금 2억 원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를 대리한 L가 원고에게 2016. 9. 22.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금액인 3,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는데, 그 현금보관증에는 ‘3,000만 원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