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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649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대파 농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C(D생)에게 일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고발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비닐하우스, 대파 등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급히 일손이 필요하여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하게 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불법 고용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