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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952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0,548원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5.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지하층 참치전문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6. 4.부터 2013. 6. 20.까지, 공사계약금액 5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와 추가공사약정을 하고 대리석 상판을 애초 이 사건 공사의 견적 금액보다 고가인 대리석으로 교체하고, 소방공사를 추가로 하는 등 합계 20,590,000원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금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미시공한 슬라이딩목문 공사비 1,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3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추가공사내역서라고 제출한 갑 제2호증의 각 항목별로 본다.

1 닷지상판 대리석 추가공사 부분 등 원고는 등기구 LED 교체공사, 닷지상판을 대리석으로 교체한 공사, 룸벽체 재시공 공사, 음식물반입구 재시공 공사, 닷지제작재시공 공사 및 홀벽체 칠에서 타일 부착 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한 추가공사비로 합계 9,994,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닷지 상판을 대리석으로 공사한 사실, 등기구를 LED로 설치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 3, 5, 6, 7, 8, 9, 10, 11호증의 1 내지 2,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