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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335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91.1.15.(888),175]

판시사항

선이행의무자가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게된 채권자가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양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순애원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와 소외 박갑두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위한 준비로서 대한지적공사 인천, 경기지사 남구출장소에 이 사건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던 바, 지적공사의 착오로 이 사건 토지가 오류지구에 해당하므로 경계측량을 할 수 없다고 통고하였다가 그 후 곧 착오임이 밝혀져 측량을 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고 등이 아파트공사를 서두르기 위하여 피고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인천직할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아파트입지심의신청을 하였던 바, 사회복지법 제20조 소정의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반려된 사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천직할시장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복지시설을 단위지역으로 이전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의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인천직할시에 처분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원고측의 중도금 지급해태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이 신청을 철회하였으나 곧 재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사실만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처분허가는 원고가 아파트건설을 서둘러야 할 사정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까지 받아주기로 특약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배척한 후, 위 인정과 같은 사정들은 원고가 중도금의 선이행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중도금 지급해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의무를 지게된 채권자가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 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가 중도금 지급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 불안의 항변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중도금의 액수가 금 4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고와 피고와의 간에 1985.9.16.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그 익일로 연기하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등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있을 때까지 중도금 지급이 연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이 피고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소외 박갑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 이후에 그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인정하였다거나 같은 매수인인 원고에 대한 위약금 지급의 거절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계약의 효력과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3.29.선고 87나2919
-서울고등법원 1990.6.19.선고 89나3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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