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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1.17 2012가단15089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1) 별지2 도면 표시 1, 42, 2, 3, 4, 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08. 5. 9.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원, 월 차임은 3,3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10년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① 별지2 도면 표시 1, 42, 2, 3, 4, 5, 6, 7, 8, 9, 10, 11, 41, 4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5㎡에 별지3 철거대상목록 1번 시설물, ② 위 도면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산 선내 (나) 부분 58㎡에 별지3 철거대상목록 2번 시설물, ③ 위 도면 1, 42, 41, 21, 20, 3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별지3 철거대상목록 3번 시설물, ④ 위 도면 2, 3, 8, 9, 10, 11, 41, 21, 20, 39, 19, 18, 17, 16, 4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별지3 철거대상목록 4번 시설물, ⑤ 위 도면 1, 17, 18, 32, 12, 13,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 별지3 철거대상목록 5번 시설물, ⑥ 위 도면 40, 16, 4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 별지3 철거대상목록 6번 시설물, ⑦ 위 도면 D 위치에 별지3 철거대상목록 7번 시설물, ⑧ 위 도면 A, B 위치에 별지3 철거대상목록 8번 각 시설물, ⑨ 위 도면 C 위치에 별지3 철거대상목록 9번 시설물 등 페인트 코팅 플랜트 설비(이하 ‘페인트 코팅 플랜트 설비’)를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9, 1, 40, 41, 11을 연결한 선의 좌측 부분은 익산시 C 공장용지 2816㎡와 D 공장용지 1152㎡에 위치하고 있는바, 위 각 필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은 2008. 11. 24.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을 상대로 위 부분에 소재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피고를 상대로 위 부분에서 퇴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가단26037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