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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697 | 부가 | 2020-09-15

[청구번호]

조심 2020서1697 (2020.09.1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위탁운영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직접 참여하여 가공거래를 주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을 차감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2.16. 경영컨설팅 및 관리자문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지에서 개업하였고, 이후 2017년 6월 중고휴대폰 도매업을 업종에 추가하여 중고휴대폰 판매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같은 과세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하고, 쟁점매출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12.부터 2019.9.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주식가치 상승을 통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동안 수회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사업과 관련한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금액을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10.8.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무위탁계약서를 근거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즉, 청구법인은 OOO에게 위탁한 쟁점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신뢰하였고, 그에 대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으며 OOO사업행위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고 의심할 수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외형 부풀리기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중고휴대폰 수출에 대한 영업노하우(해외 바이어 관리 등)를 습득할 때까지 OOO에게 사업을 위탁운영할 계획이었다. 물류 및 재고흐름은 OOO이라는 중고휴대폰 관리프로그램으로 파악하였고, 자금 흐름의 경우 중고휴대폰 거래시장의 특성상 즉시 현금결제가 되어야 하는데, 중고휴대폰의 매출 및 매입이 주로 오후부터 자정까지 거래되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OOO에게 자금결제를 위탁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등 자금흐름을 성실히 관리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징세-1388, 2009.3.11., 징세-478, 2009.12.30.) 등에서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로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사업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OOO에게 겸직금지의무 및 수탁운영자로서의 의무 위반 등 배임 및 사기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준비를 하고 있다.

(2) 조사청은 OOO코스닥 상장을 위하여 OOO외형 부풀리기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대가에 합의한 녹취록이 있고, OOO사채업자로부터 OOO단 하루 차입하고 OOO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모바일사업부를 양수한 것처럼 가장한 후 다시 OOO대부업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조사청이 제시한 녹취록의 내용은 쟁점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아무런 의도 없이 한 단순한 대화일 뿐이고, 대화내용과 같이 실행을 시도한 적이 없음에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이를 마치 실제로 수행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추정하였는데, 청구법인 또는 OOO이 건 영업양수 및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조사청도 청구법인이나 OOO인지하였거나 관여하였다고 추정만 할 뿐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양수하였음에도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탁한 것은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업초기에 청구법인의 사정상 자체적으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시작하기보다는 사무를 위탁운영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하다고 보아 쟁점사업을 위탁한 것이며, 중고핸드폰의 거래가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이루어지는 특성상 청구법인의 본사 사무실에서 실물유통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OOO소개한 OOO사무실에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것이다. 영업권 매도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운영을 위탁하여 매수인이 해당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인계받는 것은 M&A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다.

한편 조사청은 OOO명의로 수출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외형 부풀리기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OOO알지 못하고 거래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본 조사청은 구체적인 과세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중고핸드폰 유통의 특성상 즉시 현금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청구법인은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매출대금을 회수한 즉시 매입처에게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기 위하여 출금을 한 것이지 가공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심문조서 작성을 위하여 조사청으로부터 연락받은 것 외에는 쟁점사업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그 어떠한 요구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조사청에게 소명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거래상대방 조사를 통하여 이미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였으므로 소명할 것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위장거래를 주도한 당사자들의 녹취록을 근거로 청구법인도 위장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조사청은 위 녹취록에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액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OOO위탁계약서상 매출액을 언급한 것으로 중고휴대폰 시장을 잘 알지 못하는 청구법인이 예상매출액을 질의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이 건 가공거래의 당사자들의 시인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거래당사자들에게 가공거래 혐의를 부여하는 것은 자의적인 추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확보한 녹취록, 관련인 심문조서, 거래처 조사내용,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공모하여 쟁점거래를 이용한 외형 부풀리기를 통하여 청구법인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목적으로 OOO에게 공인인증서 및 OOO자금을 지급하여 ‘롤링’이라는 금융조작을 실제로 실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외형 부풀리기를 위하여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무위탁계약서를 근거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무위탁계약은 OOO별도로 작성한 ‘확약서’에서 사무위탁계약의 사용목적을 외부회계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체결한 계약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즉, 동 사무위탁계약서는 외부회계감사용으로만 사용되었고 외부회계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목적으로 외부회계감사인에게만 제출되었을 뿐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실체가 없는 쟁점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시 적정의견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형식상의 계약서에 불과하다.

또한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매출액 OOO영업이익을 실현하여 청구법인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 부풀리기에 대하여 OOO공모한 것으로 나타나고, 외형 부풀리기를 실행하기 위한 OOO롤링자금을 직접 지원하여 반복적으로 법인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출금하여 실제거래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녹취록의 내용을 감안하면 OOO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외형 부풀리기를 위하여 공모하여 일련의 적극적 행위를 한 당사자일 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외형 부풀리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녹취록의 내용은 쟁점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아무런 의도 없이 한 단순한 대화일 뿐 실제로 대화내용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업양수 및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은 청구법인이나 OOO알지 못하고 관여하지도 아니한 처분청의 추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녹취록 내용을 일부만 확인하여도 이러한 주장이 거짓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 건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목료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 ‘롤링’자금과 ‘롤링’계획에 대한 내용, 중고휴대폰의 매입 및 매출에 대한 내용 및 유상증자와 영업양수도에 대한 내용 등으로 실제로 계획대로 실행되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초기에는 자체적으로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하다고 보아 사무를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제력이 없던 OOO불과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주당 OOO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청구법인 동 유상증자 자금을 중고휴대폰 도소매 사업부를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수한 사업부를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양도자에게 다시 위탁한다는 것도 일반적 형태의 경영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총매출에서 중고휴대폰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채권회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독촉 및 매입채무 지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무위탁은 통상적인 M&A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녹취록의 내용과 같이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OOO명의의 차명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후에 동 대금으로 영업권대가를 지급하였다가 다시 반환받는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은 외형 부풀리기를 위하여 쟁점사업을 인수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또한 이 건 조사시 작성된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청구법인뿐만 아니라 그 매입처 및 매출처인 OOO전 계좌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OOO지시에 따라 매입ㆍ매출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업무(롤링작업)를 하였다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외형 부풀리기를 위한 작업을 위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해석이고 OOO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녹취록, 거래처 조사내용, 금융거래내용, 관련인 심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고, OOO심문조서에 의하면 실제 중고휴대폰의 매입과 매출거래를 수행한 것은 OOO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 중고휴대폰의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중고휴대폰 유통시장의 성격상 즉시 현금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우선 매출대금을 회수하고 그 자금을 즉시 매입처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출금한 것일 뿐 금융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청구법인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전체 계좌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OOO의 지시에 따라 매입ㆍ매출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여 자금을 돌리는 업무(롤링작업)를 하였다고 시인하였다. 청구법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10월~2017년 12월(3개월) 동안 34건의 출금OOO28건의 입금OOO거래가 발생하였고, 2018년 1월~2018년 12월 동안 54건의 출금OOO52건의 입금OOO거래가 발생하는 등 계속․반복적으로 단시간(2분~5분) 내에 입출금거래가 이루진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일반 도소매업에서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와 유사하다.

(6) 청구법인은 영업실적만으로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외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OOO등록된 청구법인은 2017년 7월 쟁점사업을 개시한 이후 2017사업연도 OOO매출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440%가 증가한 실적이고, 영업이익도 OOO달성하여 당초 녹취록에 나타나는 계획대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위한 외형기준 및 영업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이용한 외형 부풀리기를 통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매출액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

(7)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조사기간 내에 소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OOO의 시인만으로 가공거래 혐의를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심문조서의 내용만으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녹취록, 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금융거래 내역, 관련인에 대한 심문조사 등을 종합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⑥ (중 략)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출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포함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과세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을 각각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 천원)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2019년 9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거래처와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표2> 가공거래 적출 내역

(단위 : 백만원)

(나)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신고한 매입 및 매출의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7.6.15. 쟁점거래처 중 OOO로부터 쟁점사업과 관련한 영업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OOO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쟁점사업 영업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2017.6.15. 작성하였다는 합의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영업가치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OOO2017.5.25.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2016.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OOO대한 제한된 범위의 영업가치 평가업무를 수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때 동 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영업가치는 OOO나타난다.

(바)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회계감사시 휴대폰사업부의 실체가 없음이 지적되자 2018.6.25.로 소급하여 OOO‘사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 사무위탁계약서 및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법인은 OOO기업으로서 2017년 7월 쟁점사업을 개시한 이후 2017사업연도에 OOO의 매출을 달성하여 전년대비 440%가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도 OOO달성하여 코스닥시장으로의 신속이전상장(Fast Track)을 위한 외형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신고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신고현황

(단위 : 천원)

(아) 조사청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7.10. 모바일사업부의 법인계좌OOO신규로 개설하여 2017.10.17. 청구법인의 기존 법인계좌OOO위 신규계좌에 이체한 후 쟁점거래처인 OOO동일한 금액을 입금하였으며, 위 업체들은 입금 즉시 2분~5분 이내에 다시 동일한 금액을 위 신규계좌로 출금하는 등 2017년 10월~2017년 12월 동안 총 34건의 출금OOO총 28건의 입금OOO내역이, 2018년 1월~2018년 12월 동안 총 54건의 출금OOO총 52건의 입금OOO내역이 각각 계속․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잔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 관련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잔액

(단위 : 백만원)

(차) 그 밖에 조사청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확보한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2017.5.8. 쟁점사업을 이용한 외형부풀리기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중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OOO대한 각 심문조서(2019.8.28.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당하게 체결된 사무위탁계약을 근거로 쟁점사업의 운영을 OOO으로 맡겼고 그에 대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기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임을 의심할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일명 ‘롤링 작업’의 경우 외형 부풀리기나 상장 전 매출실적증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조사청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OOO시장에 상장된 청구법인을 2018년 중에 코스닥시장에 이전상장하여 주식가치 상승을 통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OOO쟁점사업을 이용한 외형 부풀리기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녹취록에서 합의한 내용과 같이 실제로 OOO로부터 모바일사업부를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에 편입하였고,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조작시 필요한 자금(롤링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사업을 개시한 이후 2017사업연도에 OOO매출을 달성하여 전년대비 440%가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도 OOO달성하여 코스닥시장으로의 신속이전상장을 위한 외형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사업을 인수한 후 OOO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에게 동 사업 운영을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작성한 ‘사무위탁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 사무위탁계약서와는 별도로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확약서 제1조에서 위 사무위탁계약은 외부회계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체결한 것으로 외부회계감사용으로만 사용될 것을 확약하고 있고, 제3조에서 사무위탁계약이 외부회계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목적으로 하므로 외부회계감사인에게만 제출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바, 동 사무위탁계약서는 청구법인이 회계감사시 적정의견을 받기 위하여 작성한 형식상의 계약서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유상증자를 통하여 쟁점사업 인수대금을 조달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유상증자에 참여한 OOO고액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할 만한 경제력이 없고, 특히 OOO가 조사청의 심문조사시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차명으로 주식양수자를 위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OOO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사업을 양수하여 이를 운영한 결과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이 쟁점사업에서 발생하였음에도 청구법인 내에 쟁점사업에 대한 영업조직, 구매조직, 재고관리, 검수 등을 수행할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OOO에게 이를 위탁하였다는 것은 합리적 경제관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7.7.10.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법인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2017.10.17. 청구법인의 기존 법인계좌에서 OOO위 신규계좌에 이체한 후 쟁점거래처인 OOO에게 동일한 금액을 입금하였고, 위 업체들은 입금받은 즉시 2분~5분 이내에 다시 동일한 금액을 위 신규계좌로 출금하는 등 2017년 10월~2017년 12월 동안 총 34건의 출금OOO과 총 28건의 입금OOO내역이, 2018년 1월~2018년 12월 동안 총 54건의 출금OOO총 52건의 입금OOO내역이 각각 계속․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일반 도소매업에서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정상거래에 따른 자금흐름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에 따른 금융조작의 형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위탁운영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직접 참여하여 가공거래를 주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을 차감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