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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04164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4.경 원고의 아들로 주식회사 C(2019. 6. 20.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됨)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을 통해 위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4. 30. E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 2019. 6. 28. E 명의의 예금계좌로 1,1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3,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는 대여금 원금을 52회로 분할하여 2019. 8.경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3.8%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매월 5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E으로 하여금 원고가 대여한 3,100만 원을 E 명의의 예금계좌에 일시 보관하게 한 뒤 E에 대한 지시를 통해 위 회사를 포함한 자신의 사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1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

설령, 원고가 E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을 E을 통해 위 회사를 포함한 자신의 사업체 운영과 관련해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4. 30. E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 2019. 6. 28. E 명의의 예금계좌로 1,1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E이 2019. 5. 3. 2,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 28.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2,9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