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08:10경 C 야마하 티맥스 53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대로를 장지역 쪽에서 장지교 사거리 쪽으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든 후 장지교 사거리에서 위례신도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의 위례신도시 방향에서는 출근길 교통근무를 하던 서울송파경찰서 D과 소속 순경 피해자 E(33세)가 피고인의 버스전용차선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호루라기를 부는 등 정지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속도를 높여 피해자와 중앙선 사이로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택시영상물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