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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50003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부산이 2014. 3. 5.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69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부산은 2014. 3. 5. 채권자를 피고로, 채무자를 C으로, 연대보증인을 원고로, 채권자 및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을 D 피고의 채권 담당 직원이다.

으로 하는 2014년 증서 제169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을 가리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채무자는 2014. 3. 5. 채권자로부터 2013. 11. 1. 차용한 1억 8,000만 원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 3. 12. 제3조(이자) 연 20%의 비율로 매월 말일에 지급키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1억 8,000만 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채무금 전액 변제 시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들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촉탁인: 채권자 및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D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에이동 4층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그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