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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9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8.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B 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대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C 닛산 캣시카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닛산 캐시카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대지하차도를 영도 방향에서 광안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행의 E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