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017가단118152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AAA
2018. 5. 2.
2018. 5. 30.
1. 심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6. 26.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심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심BB은 납부기한이 2010. 2. 28.인 종합소득세 4,225,380원, 2012. 1. 31.인 종합소득세 19,738,650원, 2014. 9. 10.인 양도소득세 4,866,950원을 체납하여 합계 28,860,980원의 국세채무(이하 '이 사건 국세채무'라고 한다)가 있다.
나. 심CC은 2015. 4.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아내인 피고, 자녀들인 심BB, 심DD, 심EE, 망 심FF(그 상속인들로 아내인 이GG, 자녀들인 심HH, 심JJ이 있다)가 있다.
다. 피고 등 망 심CC의 상속인들은 2015. 6. 26. 망 심CC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6.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심BB의 재산은 000 승용차(시가 4,050,000원)와 주식회사 000의 주식 3,500주(2011.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고 2014. 12. 5.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의 주식으로 평가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인 반면, 이 사건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심BB에 대한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심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인 각 2/11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심BB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심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⑴ 피고는 원고의 심BB에 대한 국세채권 중 2010. 2. 28.자 4,225,380원, 2012. 1. 31.자 19,738,650원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남은 국세채권인 양도소득세 4,866,950원을 초과하는 재산(시가 약 500만원의 000 승용차)이 있으므로, 심B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이고, 위 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인 2010. 2. 28.과 2012. 1. 31.부터 각 진행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0. 18. 위 각 국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심BB 소유이던 인천 00리 산144 임야를 압류하고, 위 임야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2012. 12. 11. 및 2014. 1. 14. 각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는 국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인 위 압류와 교부청구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가 위 압류가 해제된 2014. 1. 28. 이후에 다시 진행하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7. 5. 30.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신분행위이라거나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뿐 심BB으로부터 상속지분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마지막으로 피고는 자신과 망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 다른 상속인들이 그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심BB의 재산상태, 심BB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김순자, 심상광의 각 증언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추정을 깨뜨리고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심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심BB의 상속지분 상당인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심BB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