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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4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쌍용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7. 16.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길의 1차로상을 우정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도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쌍용 화물차량의 전방 좌측면 부분으로 마침 반대방향에서(발안 방면에서 우정방면) 중앙선을 지키며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화물차량의 전방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쌍용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