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 각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및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