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인정사실
원고는 2019. 1. 27.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차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6,6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기간 2018. 11. 13.부터 2019. 11. 12.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피고 B와 체결하였다.
피고 B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ㆍ사용하면서 매월 말일 기준으로 차임을 지급하다가 2020. 6. 1.부터 2020. 8. 3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3 기분 차임 19,8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9. 24.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그 통보는 2020. 9. 25.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으로서, 원고의 승낙이나 원고 와의 계약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1 ~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9. 2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하여 반환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20. 9. 25.까지의 차임 25,300,000원 [19,800,000 원( =6,600,000 원 ×3 개월 2020. 6. 1.부터 2020. 8. 31.까지 ) 5,500,000원( =6,600,000 원 × 25/30 일 2020. 9. 1.부터 2020. 9. 25.까지 )] 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0. 10. 31.까지의 수도료 1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