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13 2020가단10636

대수선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동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관청과 환경관리공단 및 사업시행자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시설의 범위ㆍ규모는 부록 1(본 사업의 개요)와 같다.

③ 본 사업은 다음 각호의 추진단계별로 당사자간에 본 협약에서 정한 계약과 업무로 이루어진다.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환경관리공단

7. 유지관리 및 운영 시설의 사용 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 ②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ㆍ지급되는 시설임대료로 회수되며,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비로 회수된다.

다만, 부대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대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부대사업의 운영으로 인한 순이익으로 회수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47. ‘운영비’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대가로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 대체비, 부대비 및 제 경비를 말한다.

51. ‘유지관리’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69. ‘하수관거시설’이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위해서 제공하여야 할 모든 하수관거, 맨홀, 배수설비 및 연결관, 기타 부속설비, 하수관거유지관리시스템 구축설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