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7. 7. 8. 이관을...
1. 기초사실
가. 나주군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경 월산제(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를 준공하였는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저수지의 부지로 편입되었고, 이 사건 저수지는 1982년 3월경 농지개량시설로 등록되었다.
나. (1) 피고 대한민국은 1973. 2.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나주군향교재산(이하 ‘피고 향교’라고 한다)은 1915. 6. 1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사정받았다.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지목은 구거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지목은 1936년경 답에서 유지로 변경되었다.
다. (1) 나주군은 이 사건 저수지를 관리해 오다가 1977년 7월경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 이 사건 저수지의 관리를 이관하였다.
(2)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시행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었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3)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저수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