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하주희)
충남서부보훈지청장
2016. 8. 11.
1. 피고가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별표 1 제15호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조 제2항 에 위반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녀인 소외 1(1989. 2.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하여 한 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후, 2007. 9. 13.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고, 충주경찰학교에서 훈련받은 다음, 2007. 11. 2. 군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외근요원(계급: 이경)으로 배치되어 복무하였다가 2007. 11. 6. 11:30경 부대를 이탈하여 2007. 11. 6. 12:19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무궁화아파트 103동 건물 15층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여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20. 피고에게 망인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08. 6. 10.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어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에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2008구단5920호 )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자대배치 후 내무생활 등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나 이로 인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그 처 소외 2, 망인의 누나 소외 3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2010가합111280호 )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4. 17. 위 법원으로부터 ‘선임대원들의 부당한 인격침해행위 및 소속 경찰서 직원들의 관리 감독 소홀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되 망인의 과실을 80%로 판단하여 위 청구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도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2.경 피고에게 ‘망인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재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 이외에 망인의 자해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의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 내무에서 부조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객관적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망인이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끝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선임병 3명의 징계사유의 내용이나 정도가 망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지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 않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의 사망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
나. 그렇지 않다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위 판단을 함에 있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5호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군 복무 중 사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규정에 명시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구체적인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 등 부당한 인격침해행위로 인한 병영생활의 부조리 및 관리소홀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
나.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별표 1] 제15호의 위법성 판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2조 제2항 은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은 ‘ 위 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는 ‘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 제15호(이하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는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제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에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이 아닌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자살과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자유로운 의지 역시 완전히 배제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제한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심판대상 조항은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일 것을 요구하고 그 입증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심판대상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조 제2항 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 조항이 법률에 위반되어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자살로 사망한 군인 등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위 상당인과관계는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2, 3, 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학창시설 밝고 명랑한 성격에 학급 체육부장을 지내고 운동을 좋아하고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좋아하는 성격이었던 점, ② 망인은 입대 후에도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농담과 장난을 즐겨했고 밝은 성격에 대부분의 대원들과 친하게 지냈으나, 논산훈련소 병영일기에는 “어린 나이에 군대와서 이게 웬 고생인가”, “힘들다”라는 글을 남기고, 동료 대원들은 ‘교육기간 중 자주 땀을 흘리고, 평소에 말이 많았던 망인이 자대배치 전날 말을 하지 않고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는 진술을 한 점, ③ 망인은 군포경찰서에 전입 후 생소한 부대환경에 과도하게 긴장하고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단순한 선임병의 업무지도나 지적에도 땀을 흘리고 휴식시간에도 경직된 모습을 보인 점, ④ 망인은 2007. 11. 2.(금) 군포경찰서로 자대배치를 받고 4일만인 2007. 11. 6.(화) 오전에 군포경찰서를 나와 자살한 점, ⑤ 선임대원인 수경 소외 4는 2007. 11. 3.(토) 23:00경 망인에게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베개를 던지고 망인이 계속 잠을 자 망인의 왼쪽 팔 부분을 베개로 1회 때린 점, ⑥ 선임대원인 상경 소외 5는 위 소외 4로부터 신병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2007. 11. 4.(일) 08:50경 망인에게 잠 잘 때 긴장하여 자라고 지시한 점, ⑦ 원고는 망인이 자대 배치받은 첫 주말인 2007. 11. 4.(일) 망인을 면회하러 갔다가 망인으로부터 “고참들이 군기를 잡으라고 해서 힘들고, 차라리 맞는 것이 낫다, 앉아서 꼼짝을 하지 못하게 하여 다리가 많이 아프다”는 식의 말을 듣고, 망인에게 조금만 참으라는 말을 한 점, ⑧ 선임대원인 수경 소외 6은 2007. 11. 4.(일) 저녁 망인에게 아침까지 선임대원 6명의 기수와 이름, 음어, 교통직원 관등성명을 외우라고 지시한 점(이후 위 지시에 관하여 망인의 행위 및 선임대원들의 반응에 관한 자료는 없다), ⑨ 위 소외 5는 2007. 11. 4.(일) 23:00경 망인에게 또 다시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잠을 2회 깨운 점, ⑩ 위 소외 5는 2007. 11. 5.(월) 07:40경 망인에게 ‘2007. 11. 4. 22:00경에 내일 아침 06:00에 깨우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자신을 늦게 깨웠다’는 이유로 훈계한 점, ⑪ 망인의 사망 후, 소외 4와 소외 5는 위에 언급한 각 행위로 인하여 각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⑫ 2007. 11. 2.(금) 군포경찰서에서는 망인의 관리를 위해 기러기형제로 수경 소외 6을 지정하고 담당직원과 관리대원이 교양 및 훈련토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소외 6에게 그러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고, 부대적응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선임대원들에게 의존하여 위와 같이 선임대원들이 망인에게 부당한 요구 등을 하게 하였으며, 3일과 4일에 예정된 체육활동을 실시하지 않고 텔레비전 시청을 하게 하고, 5일과 6일에는 2주간 실시될 교육내용 소개, 직원 및 대원 상하 간 예절관계 등의 교육을 하기로 계획하였음에도 5일(월)에는 13:00부터 18:00까지 망인을 교통관리계에 대기토록 하였으며, 또한 전·의경 관리 담당직원인 경장 소외 7은 신임대원 전입 시 2주간 매일 실시토록 되어 있는 일일면담을 실시하지 않은 점, ⑬ 2007. 11. 6.(화) 당시 망인의 행적을 보면, 망인은 07:20 기상하여 08:00 소외 5와 함께 경리계 사무실 청소를 하고 08:45 소외 5에 의해 경비계에 인계된 후 경사 소외 7의 지시에 따라 전경대원 소외 8과 함께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09:00 교통관리계로 다시 인계되었으며, 10:00 혼자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보며 대기하고 11:20 민원실 옆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11:30경 군포경찰서를 이탈하여 11:38 무궁화아파트 근처에서 친구 소외 9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대를 나왔다. 어떻게 하느냐?”며 울다가 전화를 끊었고, 12:19경 무궁화아파트 15층으로 올라가 자살에 이른 점, ⑭ 망인은 병역생활 지도기록부에, 가족관계에 대하여 ‘어머니는 엄하였으나 지금은 장난치는 사이로 지내고, 아버지는 자상하며, 누나는 항상 망인을 챙겨준다’고 기재하고, 이성관계에 관하여는 ‘친구로서의 여자친구는 많은 편이나, 여자친구는 함부로 사귀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군포경찰서에서 긴장된 상태에서 특별한 교육이나 업무 없이 경직된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기만 하고 군포경찰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였고, 망인이 코를 고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에도 밤에는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여 긴장된 상태에서 잠을 자는 망인에게 수면 중에 코를 곤다는 이유로 선임대원들이 잠을 깨워 질책하고 긴장하며 자라는 지시를 하여, 망인은 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선임대원들의 부당한 취침행위에 대한 규제 및 소속 경찰서 직원들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하여 망인은 평소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고 가족관계도 원만하였음에도 군대 내에서 자대배치받은 지 4일만에 위와 같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군대에서의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