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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26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48,489원 및 그 중 9,641,544원에 대하여는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