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4415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088,850원 및 그 중 250,888,850원에 대하여는 2013. 7. 30.부터, 15,6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근로자 A 등 2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중 일부인 279,088,85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 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