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4. 04:44경 서울 은평구 응암1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67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5:46경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0(장안동)에 있는 장한평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요금 28,3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4. 05:46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0(장안동)에 있는 장한평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내일 준다. 못 줘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택시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7. 31.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