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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744 판결

[과오납금환부][집19(2)민,075]

판시사항

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만큼 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법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판결요지

본건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만큼 위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소송에서 판단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신광교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1966. 3. 11.자 재무부령 400호) 는 구법인세법이나 같은법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재정된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보라함이 대법원판결( 대법원 1968. 6. 25.선고 68누9 판결 , 동 1969. 2. 18.선고 68다2431 판결 )에라 할것인바, 원심이 위 판결에 따라 위 무효의 규칙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를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자로 보아 그에게 원판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결국 원고가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 금321,864원은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인하여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한것은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갑종근로 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무효인만큼 이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법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과오납금환부라는 명칭으로 본건 청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하여 민사소송으로 취급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인즉 관할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1.3.3.선고 70나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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