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1026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