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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926 판결

(심리불속행)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면, 병합된 민사소송 또한 각하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0834 (2016. 06. 09)

제목

(심리불속행)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면, 병합된 민사소송 또한 각하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피고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삼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