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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40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C에게 1999. 12. 8. 2,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0.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0. 11. 30.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원고 소유인 전남 무안군 D 답 2,314㎡(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00. 11. 30. 접수 제26199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C이 위 대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가단12629호로 위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9. 12. 9.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 12. 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1. 12.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E로 C 소유의 전남 무안군 F 618㎡(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전남 무안군 G 109㎡(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2002. 8. 9. 17,796,256원을 배당받았고, 그 후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로 제1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2003. 3. 5. 18,820,61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내지 6호증, 을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명의의 차용증(갑제1호증)을 위조하여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원고로 하여금 제1 내지 3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도록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